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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자문, 판결

5세 정도의 아이가 어른과 함께 자면서 사람에 눌려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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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남자 (비만하지 않은)

흉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엑스레이 정상소견을 통해 '늑골연골염'임을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불안해 합니다.

'협심증 아니에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제 증상이 심장 쪽 이상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진통소염제 먹고 경과 보기로 해요'라고 하면 환자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20대이고 환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판막질환 이런 것 말고 협심증 진단받은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20대에 걸리지 않는 협심증이 하필 본인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비만하지 않은 20대 남자가 협심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체격인 경우 발병도 대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거의 없다는 표현은 case report로는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성, 혈관기형, 극심한 비만 등.....

즉, 예외는 있다는 뜻인데,


하지만 함께 자던 5세 정도의 아이가 함께 자던 사람에 눌려 사망한 경우를 들어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case report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반론으로 가능하겠지만

1세 미만의 아이에게 발생하는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도 아니고

5세 정도의 아이가 어른과 함께 자면서 사람에 눌려 사망한 경우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비만한 사람이 초등학생 저학년과 잘 때 압사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려면 포압사의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의붓아들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다. 의붓아들이 결국 '누군가의 고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의학자들이 진술하고 있지만

함께 자던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어 고유정의 휴대폰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증거로 볼 수 없는데다 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42957_32633.html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4295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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