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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봉직, 개원

민식이법은 분노유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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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UMNo4PigwI&feature=youtu.be

 

민식이법은 분노유발법인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고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감성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보니 헛점이 많습니다.

끄떡만 하면 국회는 누더기 같은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을 너무 대충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몰이식 법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좋아합니다.

일단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려나...

이 법의 큰 문제점은 사건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는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법원 판결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귀찮게 법원 판결까지 가나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결백을 입증받으려고 재판까지 가려고 하나요?

민식이법은 실제 삶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휩쓸려 책상에서 만든 법이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동료애로 동의해 줘서 발의된 법입니다.

저울은 형평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법질서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감성에 치우친 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나를 비롯한 성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결여된 법입니다.

가족은 아이와 성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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