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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 안내
세균맨
2025. 2.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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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및 근거
- 시행일: 2024년 6월 1일
-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5.30.)
- 적용 항목: 검사료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 급여 적용 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
1️⃣ 지역사회획득폐렴(CAP)이 의심되는 경우
- 항생제 선택을 위해 검사 필요
- PSI ≥ 3 또는 CURB-65 ≥ 2
- RISC 점수 ≥ 3점 (아래 항목 합산)
- 산소포화도 ≤ 90%: 3점
- 흉곽함몰(Chest indrawing): 2점
- 식이량 감소(Refusal to feed): 1점
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 중 18세 이하 소아
2️⃣ 외래에서 지역사회획득폐렴(CAP)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었으나, 1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중복 청구 제한
다음 검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같은 날 중복 청구 불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 원인균 검사’
-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 검사’
단,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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