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 개원/보건정책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세균맨 2020. 6. 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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